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거리 광고물과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인종·종교·성별 같은 이유로 차별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광고를 못 걸게 하고, 정당 현수막도 근거 없는 모욕·비방이면 규제 예외에서 빠지게 해요. 대신 표현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없는 모욕이나 비방인 경우 등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서 인종·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덜 보게 돼요.
정책·현안 현수막이라도 근거 없는 모욕·비방이면 예전보다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
표시가 금지되는 차별적 내용의 범위가 넓어져, 광고물을 걸기 전에 확인할 내용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