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할 때, 무게·반출 위치·영상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로 얼마나 옮겨지는지 알 수 있고, 대신 지자체는 입력하고 관리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ㆍ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폐기물이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옮겨지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지역 생활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양과 위치를 알 수 있어요.
폐기물을 반출할 때 무게·위치·영상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