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직원이 아프거나 휴직·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원장이 정부에 대체인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와 교육청이 대체인력과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직원이 아프거나 휴직·연수로 자리를 비울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질병·휴직·연수로 자리를 비울 때 빈 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이 지원될 수 있어요.
대체교사 인건비를 정부와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선생님이 자리를 비워도 대체인력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