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나 AI 같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범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수사 권한이 미치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안보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 유출 범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도 넓어져요.
기존 수사기관 외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도 수사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수사 권한을 맡는 기관의 범위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