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호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을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일로 괴롭힘 예방과 회복 지원을 넣고, 간호사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대응 내용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새 업무가 생기는 만큼 이를 맡을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해요.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이 새 업무로 들어와, 이를 맡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요.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실태 대응이 조사 항목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