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없애고, 에너지 전환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합치는 법이에요. 대신 자원안보 사업은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고, 기후대응기금이 쓸 수 있는 돈의 출처를 늘려요.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확산,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ㆍ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하여 왔으나, 에너지ㆍ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ㆍ적응ㆍ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기후ㆍ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부과금 등 종전 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일부와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 특별회계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차질 없이 승계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제70조, 제71조제2항 및 제7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련 지원이 기후대응기금에서 나오게 돼요.
관련 지원이 새로 나뉘는 자원안보기금에서 나오게 돼요.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등 기존 부담금 일부와 일반회계 전입이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