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바람이나 비 같은 기상조건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법이에요.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고정한 시설물이 넘어지는 일을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후보자 쪽은 안전조치를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사람 또는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풍으로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설치된 신호등 지주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나 그 지주가 바람·비에 넘어져 통행을 막거나 다치게 할 가능성을 줄이려는 안전조치가 생겨요.
현수막을 걸 때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