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사는 분들의 건강과 복지 상태를 국가가 얼마나 자주 살필지, 그리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어떻게 챙길지 정하는 법이에요. 실태조사를 더 자주 하고, 노인이나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 가구에 24시간 응급 모니터링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되, 그만큼 지자체가 할 일과 예산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경우 그 실시 주기가 5년인데, 이는 다소 길어서 농어촌의 인구구조 및 보건복지 수요 등의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어촌 거주 가구 중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있더라도 응급상황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에 24시간 응급상황을 살펴 119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받게 돼요.
안전사고 취약가구로 정해지면 지자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3년마다 보건복지 실태조사가 이뤄져 지역 상황이 더 자주 반영돼요.
취약가구를 파악하고 응급서비스를 운영하는 업무와 비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