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옆 비탈면이나 하천 제방, 농사용 물길처럼 지금 안 쓰는 공공 빈 공간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놓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이런 공간을 찾아 조사하고 사업을 돕도록 하되, 시설의 원래 기능과 안전은 함께 따지도록 해요.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 중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의 유휴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 내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유휴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로ㆍ하천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의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조사, 안전성 및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출자ㆍ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 소유ㆍ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입지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근처 도로변 비탈면이나 하천 제방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사업 때 홍수·산사태·낙석 같은 재해 위험과 교통·주민 안전을 고려하도록 정해요.
공공 빈 공간이 사업 대상으로 명확해지고 입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대신 시설의 원래 기능과 구조 안전을 지키는 조건을 맞춰야 해요.
출자·투자나 협동조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지역으로 돌려받는 길이 열려요.
재생에너지 시설을 새 땅을 훼손하는 대신 기존 빈 공간에 놓는 쪽으로 넓혀요. 필요한 조사와 지원에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