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감금 같은 방법을 써서 사람을 모으거나 옮기거나 넘기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오는 대신, 어떤 행위까지 해당하는지 적용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스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범죄를 강요당하는 경우처럼, 지금은 처벌이 어려운 상황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와요.
가해자를 약취·유인이 아니어도 새 조문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처벌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행위가 모집·운송·전달 등에 해당하는지 적용 범위를 가려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