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새 특별법이에요. 폭염, 집중호우, 산불 같은 극한기상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예측해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고,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 기후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적응 정책을 위한 조사·평가·정보관리 체계가 새로 생기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과 기후위험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을 체계화하며, 기후위험지도 작성과 적응성과ㆍ진척도 및 주류화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과 환류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기후위험이 지도와 적응정보로 정리되어 공개돼요.
기후보험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대비하는 제도가 생겨요. 보험과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조사·평가·협의회 운영에 참여하는 역할과 행정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