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받는 처벌과 과징금을 올리는 법이에요. 반복 위반자는 형과 과징금을 더 무겁게 하고, 과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재산 압류까지 할 수 있게 돼요.
현행법은 같은 취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부재 등으로 불법 수익 환수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며, 위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ㆍ도피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액 과징금 체납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징역 상한이 7년으로 오르고, 과징금이 판매금액이나 수출입신고금액에 비례해 매겨져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되고, 2년 안에 2번 이상 반복하면 과징금 상한이 2배가 돼요.
5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를 요청받을 수 있고, 2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와 납기 전 징수, 재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