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주는 기한이 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인데, 중소기업자의 경우 이를 20일 이내로 줄이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는 티메프 사태 등을 계기로 정산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대금을 받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들어요
중소기업자에게 판매대금을 더 이른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