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파는 쪽에 주는 기한을, 중소기업 납품업자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서 20일 안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중소기업이 돈을 더 빨리 받아요. 대신 대금을 미리 마련해 지급해야 하는 유통업자 쪽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안에 받게 돼서, 기존 40일보다 자금을 빨리 손에 쥐어요.
중소기업 납품 대금을 20일 안에 줘야 해서, 대금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시점이 앞당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