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게,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를 38세에서 43세로, 병역의무가 끝나는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법이에요. 병역 면탈 시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적용 대상이 되면 더 오랜 기간 병역의무와 제재가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ㆍ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영의무 면제 나이가 38세에서 43세로 늦춰져, 그만큼 더 오래 병역의무가 남아요.
병역의무 종료 나이가 40세에서 45세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늘어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미루면 45세까지 의무와 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