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탄소예산)을 법에 새로 정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목표가 촘촘해지는 만큼 감축 부담을 어디서 얼마나 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사항을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정해지고, 매년 줄여갈 경로가 함께 정해져요.
정해진 감축 경로에 맞춰 배출을 줄여야 하는 몫이 생기고, 그 방식과 비용은 대통령령과 이후 정책에서 정해져요.
탄소예산을 고려해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