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농협·축협 같은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더 자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사 주기를 4년에 한 번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줄여요.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조합이 매년 감사를 받는 비용과 부담은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ㆍ지역축협 등의 자산ㆍ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ㆍ배임ㆍ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조합이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요.
4년마다 받던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고, 그만큼 감사 비용과 준비 부담이 늘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