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송이나 폐기를 요청하고 판매 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학교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교구의 안전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대신 조사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제품이 안전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해물질 등이 확인되면 반송이나 폐기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교 칠판, 게시판 같은 교구에 안전기준이 새로 생겨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그 사실이 공표될 수 있어요.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조사 결과가 공표돼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