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출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매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비슷한 규모 회사의 회계자료로 매출을 추정해서 과징금을 정할 수 있게 해요. 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부족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한테서만 사던 것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게 열어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로 매출이 추정돼 과징금이 정해질 수 있어요.
부족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매출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유사 규모 사업자 자료로 매출이 추정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