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불 임금을 나라가 대신 준 뒤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세금 체납 때처럼 재산을 압류해 받아낼 수 있게 하고, 하청 업체뿐 아니라 위에 있는 원청 업체에도 돈을 청구할 근거를 두는 대신, 회수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그 돈을 다시 걷는 절차를 강화해 기금을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나라가 대신 준 임금을 원청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수율을 높이려는 절차 변경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