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전자변형 원료가 섞인 정도가 0.9%를 넘으면 GMO 표시를 하도록 법에 못박고, GMO를 안 쓴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요. 표시 정보가 늘어나는 대신 식품을 만드는 곳은 원료 관리와 표시 부담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품을 고를 때 GMO 표시와 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함께 보고 고를 수 있어요.
섞인 비율이 0.9%를 넘는지 확인하고 표시해야 해서, 원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과 비용이 늘어나요.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