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충전기 위치와 요금 같은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알리도록 하고, 고장 나면 빨리 고치는 등의 관리기준을 지키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요금과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등록·관리 의무가 새로 생기며 이를 확인할 전담기구 운영에는 비용이 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부는 민원센터 운영, 충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재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전기 위치와 충전요금 같은 이용 정보를 전산망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장 시 수리를 포함한 관리기준이 적용돼요.
설치 정보 등록과 이용 정보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새로 생기고, 관리 상태를 전담기구가 확인하게 돼요.
3천원 미만 소액 부과금은 법률에 따라 징수가 면제돼요. 그만큼 걷히는 금액은 줄어요.
설치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기한 연장으로 계속 적용돼요.
충전시설 관리 규정이 법에 마련되고, 전담기구 지정과 점검을 운영하는 데 행정 비용이 들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