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국내에서 연락과 신고를 대신 맡을 '국내대리인'을 더 실질적으로 두게 하는 법이에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사업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대리인 연락처를 안 알리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해외 서비스에 맡긴 개인정보가 새면, 국내대리인을 통해 통지·신고를 받을 연락 창구가 정해져요.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생기고,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성명·주소와 함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실려요. 사업자가 이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