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지을 때 거치는 사전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국립은 중앙부처가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평가를 받게 하고, 공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관과 미리 협의하되 광역은 스스로 검토하고 기초는 광역의 평가를 받게 해요. 절차가 정리되는 대신 새 박물관·미술관을 짓기 전 거쳐야 할 단계가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는 단계를 거쳐요.
장관과 먼저 협의하고, 설립타당성은 스스로 사전검토해요.
장관과 협의하고, 설립타당성은 광역지자체(시·도)의 사전평가를 받아요.
새 시설을 짓는 절차가 바뀌는 내용으로, 이미 운영 중인 시설 이용에 직접 바뀌는 점은 원문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