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당원과 정당이 서로 지켜야 할 책무를 법에 새로 담는 법이에요. 또 정당이 당원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그 내용을 당의 규칙(당헌)에 적도록 해요. 당원에 대한 규정이 늘어나는 만큼 정당이 챙겨야 할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ㆍ합당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ㆍ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원의 정의와 당원·정당의 책무가 법에 적히고, 정당의 교육을 받게 돼요.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당원 교육을 하게 돼요.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