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보상·예우를 직종이 아니라 직무의 실제 내용에 맞춰 정비하고, 공무원의 재해예방·재활·직무 복귀를 돕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상이 넓어지고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직종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순직 보상·예우를 받게 돼요.
재해예방과 재활, 직무 복귀를 돕는 제도의 대상이 돼요.
재해예방·재활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와 역할이 생기고, 그에 따른 재정도 함께 따져야 해요.
공무원 재해보상에 쓰이는 재정 규모의 변화와 이어져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