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지금보다 더 자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사 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만드는 곳과 파는 곳이 검사를 받는 횟수와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쓰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더 짧은 간격으로 이뤄져요.
정기검사를 2년마다가 아니라 1년마다 받아요. 검사 준비와 비용을 치르는 횟수가 늘어나요.
시험·검사를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받아 신고해요.
같은 기간에 처리할 검사 물량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