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이 법을 어겼는지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경찰처럼 수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불법 약국을 더 빨리 조사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단속 공무원의 수사 권한도 넓어져요.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서, 불법 개설?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국 개설·운영이 법에 맞는지 단속하는 공무원이 경찰처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약사법상 약국 개설·운영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게 돼요.
불법 약국 조사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단속 공무원의 수사 권한도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