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촌지역을 살리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드는 특화사업에 '산촌 관광 상품·서비스 발굴·육성'을 콕 집어 넣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보태줄 근거가 뚜렷해지는데, 그 지원에는 세금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촌 관광 상품·서비스를 만들 때 국가·지자체의 보조나 융자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동네 관광 특화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명시돼 사업이 늘 수 있어요.
관광 특화사업 지원에 국가·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