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관 운영자는 지금도 재해대처계획을 세워 매년 신고해야 해요. 이 법은 그 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을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한 장애유형별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넣도록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신고·보완하지 않을 때 내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화관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들어가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피 매뉴얼·훈련계획을 넣어야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신고·보완하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으로 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