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만 '대도시권'으로 묶여 광역교통계획의 대상이 돼요. 이 법은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전주시 등)와 그 생활권도 대도시권에 넣어 광역교통시설을 함께 짓도록 범위를 넓혀요. 대상 지역의 교통망 투자가 늘 수 있는 대신, 늘어나는 시설·예산 부담을 어디서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광역교통체계 안에 함께 들어와 교통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대도시권 기준이 넓어지면서 광역교통시설을 짓는 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