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가족을 돕는 일을 지금은 지정된 기관·단체가 맡고 있어요. 이 법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법에 두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근거를 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센터 설치와 비용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 어디까지 운영될지는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