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관광공사가 아닌데 그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내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요. 다른 공공기관과 금액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이름을 잘못 쓴 쪽이 무는 돈은 그만큼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과 요건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