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광고를 실어주는 매체가 의뢰받은 대로 광고를 실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그 매체를 1년 안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관의 점검을 받게 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1년 안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의뢰한 내용대로 광고가 실리는지 점검을 거치게 돼요.
매체가 의뢰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싣는 문제에 대한 점검, 제외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