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같은 기기)로 찍은 영상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범죄 수사나 재판처럼 사건이 일어난 뒤에만 쓸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사건 전 예방까지 넓혀요. 대신 개인 영상이 원래 목적과 다른 일에 쓰이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장소 CCTV에 찍힌 내 영상이 범죄·재난 예방을 위해 기관 사이에서 쓰일 수 있게 돼요. 안전 목적의 활용이 넓어지는 동시에, 내 영상이 원래 목적 밖으로 쓰이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범죄 예방, 재발 방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른 기관의 영상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