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타당성조사(큰 신규 사업에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살피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금액 기준을 두 배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준이 올라가면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이 늘어 절차가 줄어요. 대신 사전 점검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들어가는 큰 사업 중 사전 타당성 점검을 받는 사업의 범위가 좁아져요. 절차가 줄어 사업이 빨라질 수 있고, 사전 점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늘어요.
500억~1천억원 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