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법이에요. 민간 사업자가 부대사업에 쓰는 나라·지자체 재산을 본 사업 기간에 맞춰 더 오래 쓰게 하고, 투자 기구의 운용 제한을 완화해요. 민간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민간이 공공 재산을 쓰는 기간과 자금 운용의 제한도 함께 달라져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ㆍ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대사업에 쓰는 국유·공유재산을 본 사업 기간에 맞춰 더 오래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차입 비율 제한이 완화되고 자산 운용 범위가 넓어지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등록이 아닌 보고로 설립해도 금융위원회가 보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보내요.
민간 자금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져요. 동시에 민간이 공공 재산을 쓰는 기간과 자금 운용의 제한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