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같은 정보를 달라고 할 때,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받은 정보는 목적을 다하면 폐기하게 해요.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수사기관이 정보를 받기까지 절차와 시간이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같은 정보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받으려면 먼저 법원 허가를 거쳐야 하고, 목적을 다한 정보는 폐기돼요.
통신이용자정보를 받으려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은 정보는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을 다하면 폐기해야 해요.
제공 요청에 응하기 전에 법원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