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친척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또 법에서 쓰던 '수치심'이라는 말을 '불쾌감'으로 바꿔요. 신고가 늦어도 처벌할 길이 열리는 대신,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은 증거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가 늦어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돼요.
법 조문에서 '수치심'이라는 말이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