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소추를 발의하면 그 대상자(대통령은 제외)의 권한 행사가 멈추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견제가 더 일찍 시작되지만, 본회의 의결 전 단계에서 권한이 멈추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가 본회의 가결되기 이전에 사퇴를 반복적으로 하며 국회의 합법적인 견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음. 이에 대통령을 제외한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며,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본회의 의결 전이라도 권한 행사가 멈추고, 사퇴나 해임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요.
발의된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 사람을 해임할 수 없어요.
국회가 본회의 표결 전 발의 단계에서 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멈출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