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본인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본인이 아니어도 누군가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바꿔요. 신고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어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