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농협에 쌀 같은 양곡을 미리 사들이게 할 때, 매입 가격과 규모를 국회 동의를 받고 예산과 결산서에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매입 결정에 국회 동의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및 종류ㆍ채권의 이자율ㆍ채무부담 금액ㆍ원리금 상환 방법과 상환시기 등의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었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협에 양곡을 매입하게 할 때 가격과 규모를 미리 국회 동의를 받고, 채권·채무 관련 사항을 예산에 담아야 해요.
자체 자금으로 먼저 사들이고 나중에 분할상환받던 거래가 국회 동의와 예산 절차를 거치게 돼요.
양곡 매입에 드는 정부 채무와 상환 계획이 예산과 결산서에 나타나요. 대신 매입 결정에 국회 동의 절차가 더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