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무경찰(군 복무 대신 경찰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을 징계할 때 쓰던 '영창'을 없애는 법이에요. 영창은 일정 기간 신체를 가두는 처벌인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징계 수단만 남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5일에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과 인권침해 소지로 2020년 9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른 전환복무의 하나인 의무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제도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존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 제5조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율을 어겨도 일정 기간 가두는 '영창' 처벌은 받지 않게 돼요. 다른 징계 수단은 그대로 남아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