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출산휴가 10일을, 회사가 시기를 미루지 못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주도록 법에 적습니다. 또 난임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휴가를 1년에 3일에서 6일로 늘립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은 더 보장되고, 사업장은 인력 운영을 그만큼 조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제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이 매우 더딘 상황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워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휴가 허용 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ㆍ시기에 대한 조정ㆍ협의 없이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그런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ㆍ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나타났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그 성공률이 높지 않아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과배란 유도, 초음파 검진, 난자 채취, 시술 등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여성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식 및 이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 6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 5.2%, 비정규직 6%로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시기를 미루거나 조정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10일 출산휴가를 받게 됩니다.
병원 방문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연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시기를 조정·협의할 여지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때 휴가를 줘야 하고, 그만큼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