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 측정값을 흐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단속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새 처벌 조항이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돼요.
측정값을 흐리는 추가 음주를 처벌 근거로 다룰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