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폐업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기준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감척 대상 어업자의 지원금을 기준액까지 채워주려는 내용이에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