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을 줄이려고 배를 정리하는(감척) 어업자에게 주는 폐업지원금의 기준 금액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실제 받는 지원금이 그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을 채워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액을 정하고 차액을 채워 주는 만큼 예산이 쓰여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