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올리고, 피해 노동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불을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길은 닫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을 빨리 끝내는 방식은 쓰기 어려워져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받는 형이 지금보다 무거워지고, 노동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발의자는 2024년 임금체불 총액 2조 448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이 8,229억 원으로 40.2%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