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과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라와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을 지키는 보호대책을 반드시 만들도록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하위 규정에 있던 취약계층 보호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라, 기관이 해야 할 일과 행정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그 조치 중 하나로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기관이 마련하도록 법에 정해져요. 다만 어떤 사람이 안전취약계층에 들어가는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별 폭염과 한파 대책을 만들 때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폭염과 한파 대책의 근거가 하위 규정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