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물려받는 재산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법이에요. 상속받는 가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려받는 재산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지금처럼 5억원에서 30억원 한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요.
상속세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그 세금이 쓰이던 곳의 재원을 어떻게 채울지가 함께 따라오는 문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