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매출이 기준을 넘는 큰 사업자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서, 그동안 그곳에서 상품권을 쓰던 사람은 쓸 곳이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영세소상공인 매장 쪽으로 모여요. 대신 지금 쓰던 큰 매장에서는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연매출을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상품권 사용이 소규모 점포로 모일 수 있어요. 다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한 기준이 되는 연매출 금액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정부가 정하는 숫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