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에게 나라가 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계산할 때 이 수당을 소득으로 쳐서 급여가 줄어드는데, 이 법은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에서 빼도록 바꿔요. 그만큼 급여가 늘 수 있지만, 그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평균 개인소득 금액 또한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당이 소득에서 빠지면서 줄어들던 급여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빈곤율이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다는 조사를 근거로 들어요.
특정 대상의 소득 제외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 늘어나는 급여 재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